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6월6일 :근무X , 6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연장근로 2시간씩 하였고, 6월11일 토요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 4일간 연장근로에 대한 8시간을 0.5를 더 계산해주고 , 토요일은 평일근무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
5인이상 사업장이며 연장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6월6일 :근무X , 6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 연장근로 2시간씩 하였고, 6월11일 토요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이경우 4일간 연장근로에 대한 8시간을 0.5를 더 계산해주고 , 토요일은 평일근무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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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2075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58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72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31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12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7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33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220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50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8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40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3 | |
산업재해 | 산재 후 타업무 전환으로 임금삭감 1 | 2022.07.26 | 26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4일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50%를 추가로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나, 토요일 8시간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 주에 휴가나 휴일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