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직일을 7월 31일(일요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일을 7월 29일(마지막 근무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일을 작성하라 안내했는데 직원이 휴일로 사직일을 기입하였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이 있습니다. 임의퇴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약 1개월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에 반해 합의퇴직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을 말하므로 귀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대로 날짜를 지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날짜와 다르게 임의대로 퇴직일을 정하기 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퇴직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 1 2022.08.02 534
휴일·휴가 주휴수당, 연차 1 2022.08.02 4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및퇴직금 1 2022.08.02 401
임금·퇴직금 일시적인 코로나 위험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2.08.01 877
여성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2022.08.01 657
임금·퇴직금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2022.08.01 2030
임금·퇴직금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2022.07.31 461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2022.07.30 79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2022.07.30 458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1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2022.07.29 30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2022.07.29 54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7.29 21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69
기타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2022.07.29 656
근로계약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2022.07.29 6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계산 1 2022.07.29 984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2022.07.29 994
근로계약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2022.07.29 1560
휴일·휴가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2022.07.29 697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