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1984 2022.07.13 10:56

2019년 출장 도중 대동맥박리로 쓰러져 응급 수술을 받은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재직중 입니다. 

큰 수술로 인해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수술 당시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일 전 회사 임원 면담 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가 의사소견서를 제출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문의를 남깁니다. 

1.의사 소견서를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문가 있는건가요?

2.의사 소견서 제출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3.의사 소견서를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 사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는 의료기록, 신체테스트 정보등도 포함되므로 확인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즉 업무지시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나 예측은 불가합니다. 오히려 소견서 미제출로 귀하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보험 관련 2012.01.06 2001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87
산업재해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2015.02.23 1984
산업재해 근무중 뇌졸증 산재가능할까요? 1 2018.04.05 1976
임금·퇴직금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2012.01.16 1956
»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876
산업재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2021.09.09 1814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800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1 2012.07.25 1788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2 2013.07.12 1761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752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26
임금·퇴직금 산재 복귀후 퇴직금 정산 2 2017.05.22 1720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 1 2013.10.04 1713
고용보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16.04.21 1679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669
기타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2014.05.22 1608
휴일·휴가 병가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안받아줄거 같습니다.. 1 2015.03.10 1526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90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