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1984 2022.07.13 10:56

2019년 출장 도중 대동맥박리로 쓰러져 응급 수술을 받은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재직중 입니다. 

큰 수술로 인해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수술 당시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몇일 전 회사 임원 면담 시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았습니다. 

제가 의사소견서를 제출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문의를 남깁니다. 

1.의사 소견서를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문가 있는건가요?

2.의사 소견서 제출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3.의사 소견서를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 사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는 의료기록, 신체테스트 정보등도 포함되므로 확인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힘듭니다. 즉 업무지시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나 예측은 불가합니다. 오히려 소견서 미제출로 귀하께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건 1 2022.08.12 1001
기타 1인시위의 고성지르는것이 정당한가요? 1 2022.08.11 380
근로계약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2022.08.11 325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2022.08.11 826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65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90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문의 1 2022.08.10 701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22.08.10 861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급여 1 2022.08.10 1066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472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8.10 881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846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4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문의 1 2022.08.10 5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문의 1 2022.08.09 361
임금·퇴직금 4조3교대(6일근로/2일휴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2 2022.08.09 2835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 문의요~ 1 2022.08.09 784
기타 정년때 년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 2022.08.09 54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야근수당 계산 1 2022.08.08 587
기타 인권침해 1 2022.08.08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