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7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급여계산이 되지않습니다.
근무1)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20시부터~익일08시까지 (주7일근무) 일요일휴무
근무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18시부터~익일01시까지 (주5일근무) 토요일휴무
급여계산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도와주세요.
7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급여계산이 되지않습니다.
근무1)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20시부터~익일08시까지 (주7일근무) 일요일휴무
근무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18시부터~익일01시까지 (주5일근무) 토요일휴무
급여계산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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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129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7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33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213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46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8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4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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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 급여 산정 문의 1 | 2022.07.26 | 669 | |
임금·퇴직금 |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5 | 2695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22.07.25 | 3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 1 | 2022.07.25 | 273 | |
기타 | 퇴사후 손해배상 1 | 2022.07.25 | 513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금 잔액남았을시 퇴직금DB형 회사마음대로 상환시 퇴직금... 1 | 2022.07.25 | 6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 등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나 임금계산방법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근로기준법 48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등 구성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니 이를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