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현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 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일 경우
연차수당 산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단직 근로자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현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 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일 경우
연차수당 산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단직 근로자 아닙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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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5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58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1 | 2022.07.28 | 2067 | |
임금·퇴직금 | 격지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07.28 | 752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 사항과 연차 관련 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22.07.28 | 272 | |
근로계약 | 재택 근무 복귀 1 | 2022.07.28 | 313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 2022.07.28 | 724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128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케이스 1 | 2022.07.27 | 257 | |
휴일·휴가 | 하기, 동기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27 | 233 | |
기타 |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 2022.07.27 | 1209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5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2.07.26 | 204 | |
임금·퇴직금 | 병가(무급) 계산 문의 1 | 2022.07.26 | 635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연차수당 1 | 2022.07.26 | 741 | |
임금·퇴직금 | 6개월씩 계약 1 | 2022.07.26 | 5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2.07.26 | 653 | |
휴일·휴가 | 정규직에서 단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휴가 발생 알려주세용 1 | 2022.07.26 | 40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2.07.26 | 4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도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