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정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아래와 같은 부분에 있어 질의가 있어, 문의 남겨봅니다!


* 관련 근거 

 -  중앙부처 소속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떄문에,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인건비를 항상 인상함

 

  - 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는 매년 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 참고: 기관의 내부규정

   13(임직원의 연봉책정) ① 기관장의 연봉은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② 기관장은 매년 1월에 직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휴직(공무상 제외), 직위해제, 정직처분 등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을 제한할 수 있다.

 

 

* 현재상황

- 규정 상 매년 1월에 연봉을 체결해야하나, 인사팀에서 매년 10~12월 중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전에 별도의 논의를 하거나 회의를 하는 등의 노력 이나 업무진척이 없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별 연봉 협상이 아니라 각 직급별 연봉인상이 진행됨(5급 > 3%, 4급 > 2.5% 이런 식)

 

* 문제점

-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자는 급여 소급을 할 의무가 없기에

  10월 전에 퇴사하는 직원은, 해당연도의 연봉 인상분을 전혀 받아가지 못함

 

* 질의사항

-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봉 계약전 퇴사자에게 연봉 인상분을 소급해줄 의무가 없으나,  내부규정에서 '매년 1월에 직원에 대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니,

 매년 1월에 연봉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문제이자, 담당자의 규정위반이므로

 1월 이후의 퇴사자에게는 그 해 연봉 인상분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매년 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당해년도의 연봉을 체결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10월~12월에 체결하는 연봉계약은 당해연도의 연봉계약을 늦게 체결한다는 것인지, 다음년도의 연봉계약을 미리 체결한다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처럼 10월이나 1월에 연봉계약을 체결한 뒤 퇴사한 분의 경우는 달라진 연봉의 적용을 받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해 연봉인상분의 금액'이 어느 정도 범위를 말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3.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때 제기해서 해결하실 수 있고,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기존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내용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2022.08.06 341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2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2022.08.05 1346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83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2022.08.05 728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2022.08.05 873
노동조합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2022.08.04 374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계산법 1 2022.08.04 291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2.08.04 180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1 2022.08.04 107
근로시간 월급제 매달 달라지는 근태시간 or 고정시간 1 2022.08.04 104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714
임금·퇴직금 근로자 요청 단축근무 후 퇴사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8.04 464
기타 통근 버스 임의 변경 및 승차장 시간 미 준수 1 2022.08.04 416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708
노동조합 노동조합회비 활동비를 급여로 책정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8.03 77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때?(시급제) 1 2022.08.03 5771
기타 법인 폐업하였는데 청산인이 지정되었다면 행정서류 경력증명서 ... 2022.08.03 620
근로시간 근무가능일수 질문 1 2022.08.03 182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91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