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달 급여명세서 입니다. 시급계산시 기본급 + 유급휴무로만 계산됩니다.
2.상여는 매달 고정으로 964430원 12번지급 + 구정, 추석때 한번 더 지급됩니다. 총 상여금 13502020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직무수당 . 업무수당 상여금이 시급계산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시급이 7807원입니다. 일급은 62462원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 아래인데 이게 최저시급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잔업이 많습니다. 시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 본 급 | 1,624,020 | 잔업시간 | 84.3 | 유급휴무 | 249,850 |
시간외수당 | 987,410 | 휴일연장수당 | 팀장수당 | ||
보건(만근)수당 | 야간근무 | 휴일근무 | |||
근속수당 | 40,000 | 가족수당 | 미지급금 | ||
기타(기능)수당 | 당직비 | 자격수당 | |||
장려수당 | 중 식 대 | 경조금 | |||
회계(자금)수당 | 자가운전보조금 | 소급분 | |||
연차수당 | 임금보전 | 상 여 금 | 964,430 | ||
업무(직무)수당 | 15,000 | 휴업수당 | 성 과 급 | ||
TQC수당 | 제수당O/T | 2,898,156 | 학자금 | ||
지급총액 | 3,880,7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직무)수당의 경우는 그 업무를 맡은 경우에 지급이 되고, 별다른 조건 충족여부에 상관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는 일정 연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이 되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0%인 191,444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종합할 경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업무(직무)수당과 일정 연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근속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재직자 조건을 두거나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경우, 지급급의 구체적 형태에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달라지는데, 지금의 내용만으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