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2022.07.16 05:29

계약서 상으로는 월-금 7시간 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7월 12일에 면접을 봐서 13일에 일을 시작하여 13,14,15일 3일 7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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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주휴일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실제 근무일이 1주일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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