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휴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 사람인데
만약에 근무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나요?
근무시간은 보신대로 저녁시간대이며
민방위훈련은 낮시간대로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하루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 사람인데
만약에 근무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나요?
근무시간은 보신대로 저녁시간대이며
민방위훈련은 낮시간대로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하루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Re: 시간외 근무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2002.01.24 | 463 | ||
Re: 예고일전 6개월 근무를 해야하나요? | 2002.01.26 | 463 | ||
실업급여문의[초보] | 2002.02.02 | 463 | ||
Re: 체불임금 | 2002.02.04 | 463 | ||
Re: 체불임금 때문에... | 2002.02.16 | 463 | ||
Re: 이직확인서에 대해 | 2002.03.27 | 463 | ||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2002.04.04 | 463 | ||
직장에 배신당한 사연 | 2002.04.08 | 463 | ||
이런경우라도..실업급여..못받겠지요?^^; | 2002.04.19 | 463 | ||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요청 | 2002.05.10 | 463 | ||
재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2002.05.22 | 463 | ||
【답변】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 | 2002.05.23 | 463 | ||
【답변】 퇴직금 문제로 4달동안 가슴 알이를 하고있습니다. | 2002.06.25 | 463 | ||
근무조건이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에... | 2002.06.25 | 463 | ||
【답변】 18개월과 180일은? | 2002.06.28 | 463 | ||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 2002.06.29 | 463 | ||
남편과 합치려구 회사를 그만두고 이사를.. | 2002.07.11 | 463 | ||
【답변】 퇴사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02.07.25 | 463 | ||
산재.. | 2002.07.24 | 463 | ||
공증 그 후에는.. | 2002.07.27 | 4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근로자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유급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 내규에 근거가 있지 않다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날을 유급처리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426, 회시일자 : 1993-06-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