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체휴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 사람인데
만약에 근무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나요?
근무시간은 보신대로 저녁시간대이며
민방위훈련은 낮시간대로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하루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체휴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 사람인데
만약에 근무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나요?
근무시간은 보신대로 저녁시간대이며
민방위훈련은 낮시간대로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하루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5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408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14 | |
휴일·휴가 |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 2022.09.21 | 59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311 | |
근로시간 |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 2022.09.12 | 624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88 | |
휴일·휴가 |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 2022.08.30 | 820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509 | |
휴일·휴가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 2022.08.03 | 663 |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18 | 492 |
휴일·휴가 |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 2022.07.04 | 259 | |
임금·퇴직금 |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 2022.05.15 | 2033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288 | |
휴일·휴가 |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 2022.04.04 | 432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375 | |
휴일·휴가 |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 2022.03.28 | 427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 2022.03.10 | 1990 | |
임금·퇴직금 |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 2022.02.21 | 2211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 2022.02.11 | 3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근로자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유급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 내규에 근거가 있지 않다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날을 유급처리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426, 회시일자 : 1993-06-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