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a4949 2022.07.18 14:10

안녕하세요 

대체휴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 사람인데 

만약에 근무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나요?

 

근무시간은 보신대로 저녁시간대이며 

민방위훈련은 낮시간대로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하루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근로자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유급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 내규에 근거가 있지 않다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날을 유급처리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426,  회시일자 : 1993-06-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5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08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14
휴일·휴가 판매영업직 주말 근무 및 휴무 1 2022.09.21 593
휴일·휴가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2022.09.20 311
근로시간 배차부장의 일방적 배차 및 휴무일 에 대하여 1 2022.09.12 624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8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20
휴일·휴가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2022.08.17 1509
휴일·휴가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2022.08.03 663
»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92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59
임금·퇴직금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2022.05.15 2033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288
휴일·휴가 스케줄근무자 코로나격리시 주휴발생기준 2022.04.04 432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375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427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90
임금·퇴직금 격주 근무 사업장 근무토요일 회사사정 휴무시 급여공제 1 2022.02.21 2211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2022.02.11 3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