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매네 2022.07.18 17:34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기본급과 기타 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수당이라는 판매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수당은 매월 회사에서 보유재고가 많은 제품과 시기적으로 빨리 소진해야하는 제품에 한해 제품 판매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매월 부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매월 판매수당 정보는 3~5차례 공지)

예를들어 A, B, C라는 제품이 있을 경우 A라는 제품을 판매시에는 5,000원, B라는 제품을 판매시에는 10,000원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판매수당을 많이 버는 직원이 있는반면 적게 버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 항목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아직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 발생은 없지만 향후 퇴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위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이를 누락하고 퇴직금 산정(퇴직충당금)하게 되고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저촉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회사라 프로세스가 없어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업무가 미숙하여 문의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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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에 해당 수당이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을 말하므로 판매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결과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판매수당의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그놀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해당하지 않으나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면 이 부분에 한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다면 결과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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