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동안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부상: 8주 진단 )
퇴직금은 DC형으로 매달 급여의 12/1로 퇴직금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두달동안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는지요?
두달동안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부상: 8주 진단 )
퇴직금은 DC형으로 매달 급여의 12/1로 퇴직금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두달동안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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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시작 시점관련 문의 1 | 2022.08.01 | 656 | |
임금·퇴직금 | 주30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은 40시간으로 지급받는자의 통상임금... 1 | 2022.08.01 | 2009 | |
임금·퇴직금 | 중간 환급금과 구두계약에 관해서 1 | 2022.07.31 | 460 | |
최저임금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1 | 2022.07.30 | 79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대처방법 1 | 2022.07.30 | 45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4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 2022.07.29 | 304 | |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꼭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나요? | 2022.07.29 | 54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7.29 | 21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68 | |
기타 | 인사관리규정, 고충처리에 관한 문의 1 | 2022.07.29 | 649 | |
근로계약 | 징계받을 경우 감액 금액 1 | 2022.07.29 | 68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8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반프리로 계약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2 | 2022.07.29 | 992 | |
근로계약 | 퇴사일자 협의 안될경우 1 | 2022.07.29 | 1554 | |
휴일·휴가 | 2년차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1 | 2022.07.29 | 696 | |
임금·퇴직금 | 해외 임금 체불 신고 방법 문의 1 | 2022.07.28 | 106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22.07.28 | 45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58 | |
휴일·휴가 | 정규직전환시 월차 정산 1 | 2022.07.28 | 10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개인적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부담금은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눠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산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