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0923 2022.07.20 16:01

3조 2교대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야,야,휴,휴 패턴으로 진행되며
주간은 9시~19시(8시간, 연장1시간, 휴게1시간),
야간은 19시~익일09시(8시간, 연장1.5시간, 휴게4.5시간-야간휴게4시간, 그외 30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주에 4~5일 근무를 하는데, 5일 근무하는 날은 40시간 근무가 나오나,
4일근무하는 날은 한주에 40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교대근무패턴에 따라서 한주에 4일근무하더라도 그냥 진행되고 있으며,
발생한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로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잡으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8시간 이상 발생되는 것에 있어서는 연장근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휴일하나를 반납하고 8시간 따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발생된 연장근로를 주 40시간근무에 반영하고, 주 4일근무하는 주에는 연장근로를 잡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더운 여름날 근로자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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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및 야간 근무 월 평균 시간은 8시간*4일*365/12/6=162 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눌 경우 162시간/4.34주로 1주 37.37 시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한주 교대 근무 패턴에 따라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4일 근무시 2.63 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교대 근무에 따른 특정주의 근무일을 근무표 등으로 정한 경우 해당 주의 근무일에 따른 근로시간중 법정근로시간은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고 이는 1주 40시간에 비해 단시간을 소정근로하기로 이미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1항에 따라 이미 특정 주에는 37.37시간을 소정근로로 하였으므로 일를 초과한 2.63시간도 초과근로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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