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야 2022.07.20 17:25

안녕하십니까.  

요양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처우개선비/교통비가 보조금으로 요양원 계좌로 입금이 되면, 

급여와 별도로 회사에서 담당자인 제가 근로자 계좌에 입금 해드립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냐 고민입니다. 

노무교육을 갔는데 노무사님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20일 만근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 

-> 시에서 바로 선생님 통장으로 주지 않는 점 

-> 예산에 잡혀 있는 점

->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점 이 핵심인거 같은데 통사임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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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처우개선비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시간당 일정 금액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 역시 근로자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지급하여 이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성격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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