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다간다저리 2022.07.21 01:46

평상시    평일에는 09:00 ~ 18:00 주간 8시간을 일을 하고(식사시간 1시간 ) 

               토요일에는 09:00 ~ 13:00  주간 4시간을 일을 합니다

당직자는 평일에 09:00~ 익일 09:00

               토,일요일도 09:00~ 익일 09:00 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주간업무 강도보다 약해지지만 주간과 같이 업무가 생길경우 업무를 수행하며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당직자가 일을 처리합니다

이럴 경우 쉽게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고 측정할시 당직비가 어떻게 측정되나요?

(당직을 선 후 다음날은 비번입니다)

감시적근무라고 하더라도 22-06시 까지는 (통상임금x1.5배)라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시간근무는 회사별도측정인가요

※비번을 줄 경우 기본급에 변화가 생기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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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8.0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 혹은 일숙직 근로는 전형적 일숙직, 유사 일숙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일숙직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유사 혹은 전형적 일숙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간다간다저리 2022.08.01 14:15작성
    전형적 일숙직일경우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수있을까요
  • 상담소 2022.08.01 15:06작성

    일숙직은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면 임금이므로 노동관계법에 규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휴게/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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