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2022.07.22 06:06

연차일수 확인 및 퇴직시 연차 다 사용할 수 있나요?

2004.2.1 입사하였고 2022.9.30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회사에서는 2022년 연차는 22일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징계로 인하여 1호봉이 삭감되었습니다.

2. 현재 기준 연가 7개 사용 했는데 퇴직전(9월까지)에 남은 연가(1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참고

 : 회사 방침상 연차 수당은 없으며 매년 2회 연가 사용 통보 및 연차 수당 없다는 서면 통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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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 모두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호봉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방침상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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