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19년도 4대 중도 해지
20년도 4대보험 가입 연차 월차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및 연차 ,월차 가 정산이 어떻해 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19년도 입사 현재까지 재직중 입니다
19년도 4대 중도 해지
20년도 4대보험 가입 연차 월차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및 연차 ,월차 가 정산이 어떻해 되는 부분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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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 야근수당 계산 1 | 2022.08.08 | 580 | |
기타 | 인권침해 1 | 2022.08.08 | 18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2.08.08 | 46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22.08.08 | 1428 | |
임금·퇴직금 | 매달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받던 것도 퇴직금에 포함 여부 알... 1 | 2022.08.08 | 108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2 | 2022.08.08 | 494 | |
산업재해 |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 2022.08.08 | 4163 | |
휴일·휴가 |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 2022.08.07 | 1821 | |
휴일·휴가 | 연차 제한에 대한건 1 | 2022.08.06 | 1343 | |
임금·퇴직금 | 여러번올려서죄송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146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사용중 식대 지급 요건은 ? 1 | 2022.08.06 | 1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22.08.06 | 44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문의드립니다. 1 | 2022.08.06 | 341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310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지만 다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1 | 2022.08.05 | 1326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 2022.08.05 | 166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광복절 법정 휴무일에 대하여 1 | 2022.08.05 | 72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정산에 따른 급여공제 1 | 2022.08.05 | 863 | |
노동조합 | 퇴직금중간정산 산재 | 2022.08.04 | 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