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2022.07.22 12:27

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간급 계약직 휴일급여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주 5일근무 (40시간) 휴일 이틀 중 하루 유급휴일(주휴수당) ,하루 무급휴일 계약

 직원의 휴일에 공휴일이 겹쳤습니다. 이경우 해당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  휴무일 및 공휴일 : 월 

        근로일 : 화 수 목 금 토 

        휴무일 : 일

두가지로 혼동이 됩니다.

1) 5일 근로 + 주휴수당 =  48시간 급여

2) 5일근로 + 주휴수당 + 공휴일 = 56시간 급여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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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쳤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 월급제의 경우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의 경우는 별도로 추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다소 쟁점이 달라질 수 있고 귀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대체공휴일 Q&A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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