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2022.07.25 16:25

안녕하세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 직원수 : 대략 15명~20명

- 산업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플랫폼 개발, 앱 개발 등)

 

1. 법정의무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5개 외에 다른 필수 법정의무교육은 없는건가요?

 

2. 만약 직원 전체가 사무직 종사자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3. 직장 내 괴롭힘방지예방교육이 필수인가요? 

 

4. 올해부터 코로나19감염안전보건교육이 필수인가요?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자체 교육하고자 할 때, 상시 근로자가 300인미만일 경우에는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사업주 및 내부직원도 교육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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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5개가 맞습니다.

    2.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동법 제2장제1절ㆍ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3장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안전보건교육입니다.

    3.4. 법정교육은 아니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였다면 이행해야 할 것 입니다.

    5.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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