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꿈 2022.07.26 11:38

2021년 4월 1일자 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휴가 발생을 하고 있구요

2022년도에 월차도 쓰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도 적용이 잘 되었구요

그런데 이분이 올해 2022년 7월 1일자로 가정 여건상 단기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휴가도 남았구요 그러면 7월 1일자 단기 계약이 이뤄지면 휴가는 어떻게 또 발생이 되는지요

6월 말까지의 잔여연차를 보상해주고 7월 1일자로 신규직원처럼 다시 월차 이렇게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연차 고수하면서 계속 근무로 보는지요 . 부디 알려주세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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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5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즉 단순히 계약기간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의 연속성을 인정하면 되지만, 사실상 애초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연차휴가도 다시 기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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