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롱이 2022.07.27 18:16

저희 근무 형태는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이렇게 6일 기준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휴일은 두번째 휴무일 입니다.

시급제로 운영중이라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휴시간 계산을 6/7*8로 계산해서 6.86시간으로 산정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입니까?

1주소정근로시간 : 365*8/12/3*2/4.345 = 37.335

주휴시간 : 37.33/40*8 = 7.46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방법 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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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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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4 1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일의 유급기준은 8시간이 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 30시간이라면 6시간, 주 20시간이라면 4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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