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근무 형태는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이렇게 6일 기준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두번째 휴무일 입니다.
시급제로 운영중이라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휴시간 계산을 6/7*8로 계산해서 6.86시간으로 산정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입니까?
1주소정근로시간 : 365*8/12/3*2/4.345 = 37.335
주휴시간 : 37.33/40*8 = 7.46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방법 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일의 유급기준은 8시간이 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 30시간이라면 6시간, 주 20시간이라면 4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