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중입니다. 채용시 재택우대라는 글귀를 보고 그사유로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사정상 복귀를 하라고 합니다.
업무특성상 재택근무를 하여도 하등 근무지장은 없는 직종입니다.
취업사이트 채용공고 캡춰는 해두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센터근무란 말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재택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재택근무중입니다. 채용시 재택우대라는 글귀를 보고 그사유로 입사를 하였는데 회사사정상 복귀를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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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이트 채용공고 캡춰는 해두었고 근로계약서에는 센터근무란 말만 기재되어있습니다.
재택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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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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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재택 근무가 가능했던 업무를 사용자가 사무실 복귀 후 수행하도록 지시할 경우 해당 인사명령 혹은 업무 명령이 정당성 여부는 경영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편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2)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를 재택으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로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업무 장소를 사무실로 지정하여 복귀하도록 지시할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재택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 하였고, 사무실로 근무장소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근로자로서는 근무장소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만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