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fnfjesx 2022.07.28 16:07

2년 근무한 회사를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연고지와 거리가 너무 먼 격지근무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가는 부산, 근무지는 전남으로 주말마다 본가에 갔다 평일에 내려오는 생활을 했으며,

평일엔 근무지 근처 회사에서 제공된 사택에서 지냈습니다.

본인은 미혼이지만 근무지에는 연고가 없어 주말마다 본가에 왕복 8시간으로 다녀오는 생활을 2년간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정기 인사발령 시기에 연고지 배치 희망을 인사팀에 자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연고지 배치를 요청했지만 21년 6월, 21년 12월, 22년 6월 3번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연고지 배치를 검토해보겠다 하였으나 계속해서 지체 됨)

심지어 21년 12월에 연고지 희망 자기신고서를 작성하였을때는 연고지에서 더 먼 지역으로 영업점을 발령 받아 현재 업장으로 오게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연고지를 배치 해주겠다라는 말에 올해 6월 정기 인사 발령 기간에 또 다시 요청을 드렸으나 반려되었고, 오랜 타지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자진 퇴사를 요청했는데 실업 급여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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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가 변경되어 귀하의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통근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사택등을 제공할 경우 통근상의 불편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택을 제공하여 현 근무지로 통근해 왔다면 이는 근무지가 변경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는 만큼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거소지를 이전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귀하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님의 소득증빙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준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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