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윤 2022.07.28 17:36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회사의 특성상 기계실은격일제 근무조건아침9시 출근~ 익일9시 퇴근 입니다.

- 기본근무시간 : 오전 6~ 저녁10(10시간), 야간근무시간 : 저녁10~익일 2(4시간)

- 휴게 시간 : 오전1시간,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야간 7시간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임금은 월 350만원 (정규직이며-현재 수습적용), 4대보험, 퇴직연금 가입 조건 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문의 드립니다.

7월달 근무근태: 24시간 2, 12시간 4일 이렇게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정규직이라고 월 급여/30*근무일수=??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하기가 그렇게 문의 드립니다.

몇일이지만 힘들게 일하고 가셨는데 월급계산방식은 아닌것 같아서....

하나더 문의 드립니다.

 

격일근무자 연차사용시 12개 사용한것으로 정리하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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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계실 근무자의 경우 격일제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1일 24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14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중 4시간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

     

    1일 14시간*365일/12/2= 약 213시간.

     

    월 평균 야간근로 가산시간.

     

    야간 1일 4시간*365/12/2*0.5배= 30.4 시간

     

    월 평균 유급 근로시간은 243.4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액 중 퇴직연금 월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을 해당 월평균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1일 기본 근무에 따른 급여액은 A(12시간*통상시급)+B(4시간*통상시급*0.5배) 가 되는 만큼 근무일수에 1일 임금액(A+B)을 곱해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격일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은 근무일을 전제로 부여하는 것인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에 쉴 경우 비번일까지 쉬고 다음 근무일에 출근하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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