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2022.07.29 10:47

 2020 . 11. 02 입사해서 22년 11.01전에 퇴사예정인 직원의 연차 관련해서,

총 발생연차 26일

1년 미만 11개

2년차 15개

1년 미만발생 연차 11개에서 10개를 썻다고 가정하고, 남은 1개분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하지않았다면,

남은 1개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사용촉진을 하지않은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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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사용기간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는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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