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슈타인 2022.07.29 11:12

안녕하세요.

퇴직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기 위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정확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제는 퇴사자의 급여가 퇴사월에 급여가 인상되어, 15일분은 인상된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통상임금을 어찌 계산할 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안) 퇴사월의 전체 고정성 임금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

   2안) 퇴사월과 직전월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30일분 급여를 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

   3안)평균임금과 같이 3개월 통상임금의 합계액으로 통상임금을 계산

 

예시)

퇴직일자: 9월15일 퇴직

월지급급여-9월중 급여 인상되어 6월부터 인상된 급여 지급

6월: 3,000,000원

7월: 3,000,000원

8월:  3,000,000원

9월: 2,000,000원 ( 급여 인상: 3,000,000원에서 4,000,000원: 15일 근무로 인하여 15일분 급여 2백만원 지급

1일 평균임금: (1,500,000+3,000,000+3,000,000+2,000,000)/(15일+31일+31일+15일)=103,260원

1일 통상임금: ???

    1안)  4,000,000 / 209시간*8시간 =153,110원

    2안) (1,500,000+2,000,000) /  209시간 *8시간 =133,971원

    3안 ( 1,500,000+3,000,000+3,000,000+2,000,000) / 92일 *30일 => 3,097,826

            3,097,826 / 209시간 * 8시간 = 118,577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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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에 대가로 사전에 정해진 임금을 의미하는데, 임금이 오른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통상임금은 오른 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여야 하므로 1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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