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직종이 많은 교육기관입니다.

통상임금산정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보통 전일제 주40시간 근로자는 통상임금산정시간이 209시간 입니다.

1번 근로자: 주 40시간 근로+각종수당 40시간 기준 지급 -> 209시간

2번 근로자: 주 30시간 근로+각종수당 40시간 기준 지급 -> 156시간

두 근로자가 통상임금산정시간이 다르다 보니 일은 1번이 더 많이 함에도 통상시급이 2번근로자가 더 높습니다.

통상임금 산출합계를 통상임금산정시간으로 나누다 보니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2번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산정시간을 156시간으로 하는게 맞는 걸까요?

예)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만 소정시간에 따라 다르고 나머지 수당이 같다는 가정하에

1번 근로자 통상시급: 2,751,000원(40시간기본급+수당)÷209시간=13,163원

2번 근로자 통상시급: 2,234,000원(30시간기본급+40시간수당)÷156시간=14,321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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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09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주30시간이라면 36시간*4.34=약 156.24시간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귀하의 계산이 맞을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 중에서도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더해 위의 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기본급만 다르고 나머지 수당이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일을 많이 함에도 일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등의 합리성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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