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e112 2022.08.03 10:35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2020.1-2022.7.31 근무 후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센터장님이 4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된 후 업무지식이 없는 센터장님 대신 추가적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로 4월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3회 받았고, 결국 5월초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센터장이 후임을 구하기 힘들고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후임이 7월까지 기존 근무지에서 일하고 온다고 말하며 남은 연차는 7월 말에 사용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겠다 조건을 걸어서 수락을 했었습니다.

7.14 근로해약서, 사직서, 경력증명서 결재를 올렸고 그 이후 센터장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8월 초 현재 권고사직 사유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개월 시간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와 2개의 사업단 2분기, 3분기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했었고, 그 사이 복지시설 점검, A사업단 자체평가까지 도와줬습니다. 더해서 A사업 신입 사회복지사 3명 인수인계와 후임 인수인계를 3주동안 해줬고요. 

제가 상담내용을 잘 입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양심적인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이상 없다는것에 무력감이 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0.01~2022.04

-A사업 사회복지사겸 보조금 관리 및 사무원으로 근무

 *2022.05~7.31

-센터장이 변경되면서 위력에 의해 B사업단 사회복지사겸 사무원, A사업 중간관리자, A와 B사업 보조금 관리 업무를 맡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당 센터장과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해약서(?), 사직서 등의 내용에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합의퇴직 혹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초 귀하의 말씀대로 아닌 것 같다는 정도 수준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혹시나 애초의 합의와 다른 내용의 퇴직을 요구한다면 기합의한 퇴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애초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굳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필요도 없으므로 다른 조건으로 합의볼 여지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으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69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4
해고·징계 휴직 중 퇴사처리 문의 1 2022.02.17 1054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가 안됩니다. 1 2021.05.13 1049
임금·퇴직금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2021.03.26 1042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3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1006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95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45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45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41
»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93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86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61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55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43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41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근로계약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2021.03.18 802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8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