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체리 2022.08.03 17:45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 활동비를 전체 노조원들 동의나 합의없이 임의로 책정해서 올리고 활동비내역 공개요구하자 급여보수항목이라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일한거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및 집행부에게 노조회비로 급여를 지급할수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럼 어느정도에서 책정하는것인지 또 판공비랑 활동비로 계속 알고있어서 기존에 회계내역공유했을때도 활동비로 계속 공유했었는데요 상세내역에 대해서 궁금해하니 급여라고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알고싶구요  이런 것들에대해 정할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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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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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에 의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16조에 따르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총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있었다면 예산사용이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대의원회는 별도의 규약상 규정이 없다면 총회의 권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해 예산안을 의결하였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동법 25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내역등에 대해 확인 후 기의결사항과 다른 내용은 별도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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