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 2022.08.04 08:30

수고가 많으 십니다.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버스 회사와 계약하여 미니버스를 운행중인데

버스 회사에서 그런건지 기사님 임의로 그런건진 몰라도 버스 이용 인원이 적다하여 

임의로 콜밴회사에 통근운행을 의뢰하여 통근차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이에 문제가 몇가지 발생하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처음 통근버스를 타는사람이 다음 탈 사람에게 색상 차종을 설명해주고 노선 설명해줘야 하는 경우(정해진 노선표 있음)

2. 지정된 승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버스가 대기 하고 있는 경우.(바뀌는 기사님마다 자기 편한곳에서 기다리라고 함)

3. 기사님이 까먹었다고 운행 안해서 택시타고 출근하라는 경우.

4. 타는 시간보다 먼져 나와서 기다리는데 그냥 가버린 경우.(기사님이 수시로 바뀌니 전화번호도 몰라 전화도 못함. 회사에 전화해도 이른 시간이라 받는 사람이 없음)

5. 타는 인원보다 적은 인수의 차량이 오는 경우.

6. 지정된 노선 무시 과속 및 역주행

7. 통근차의 문제점을 회사에 여러번 통보하였으나 조치한다고만 하고 변경사항 없음.

위 통근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통근운행을 한다면 회사를 퇴사를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어떻게 더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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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드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영역을 벗어난 상황도 많아 보입니다. 다만 통근버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이 근로조건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일상적인 고충들은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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