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찐 2022.08.04 10:42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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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하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초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도 재작성했으므로 재작성 전후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다르게 산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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