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저희직원 중에 개인사정으로 기존 9시~18시 근무자가
22년 6월부터 개인사정으로 9시~16시 단축근무를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근무중인데
8월말에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이런경우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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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 2022.08.29 | 572 | |
기타 |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 2022.08.28 | 1815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72 | |
근로시간 |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 2022.08.28 | 44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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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 2022.08.26 | 8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2.08.26 | 240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8.26 | 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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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8.26 | 117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66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1 | 2022.08.25 | 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2.08.25 | 211 | |
임금·퇴직금 |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2.08.25 | 626 | |
휴일·휴가 | 366일째 연차 발생 1 | 2022.08.25 | 1687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 2022.08.25 | 754 | |
근로시간 | 출장 1 | 2022.08.24 | 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하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초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도 재작성했으므로 재작성 전후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다르게 산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