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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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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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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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6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