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예비군 공가처리 1 | 2022.08.29 | 3747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 2022.08.29 | 274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 2022.08.29 | 654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22.08.29 | 34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 2022.08.29 | 579 | |
기타 |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 2022.08.28 | 183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 2022.08.28 | 379 | |
근로시간 |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 2022.08.28 | 448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 2022.08.27 | 1027 | |
근로시간 |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 2022.08.27 | 780 | |
기타 |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 2022.08.26 | 103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 2022.08.26 | 9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 2022.08.26 | 240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8.26 | 450 | |
근로계약 |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 2022.08.26 | 776 | |
기타 | 4대보험 등 정산 1 | 2022.08.26 | 762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2.08.26 | 1189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71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1 | 2022.08.25 | 3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22.08.25 | 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