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주야비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9 | 149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적용 1 | 2022.11.04 | 34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 2022.10.27 | 1937 | |
휴일·휴가 | 한달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 1 | 2022.10.27 | 1529 | |
근로계약 | 연소근로자 문의 1 | 2022.10.24 | 547 | |
근로계약 |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 2022.10.17 | 1415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 2022.10.14 | 800 | |
근로계약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 2022.10.05 | 2474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67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151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근무&법정 공휴일 1 | 2022.09.15 | 748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100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 기간제 근로자 미사용 연차 1 | 2022.09.05 | 578 | |
휴일·휴가 | 유급주휴일부여 1 | 2022.09.01 | 279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 2022.08.22 | 330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관련 임금 지급 | 2022.08.11 | 826 |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709 |
임금·퇴직금 | 호봉삭감 1 | 2022.07.20 | 642 | |
기타 |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 2022.07.19 | 502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30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