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nnyman 2022.08.05 07:45

2019.3.12 입사
2022.7.31 퇴사
2021년도분까지 연차정산완료.
중도퇴사로 2022년도 발생연차 없으므로 올해 사용분 7월 급여에서 공제예정이라고 사측 통보.
사규에 1년 80%미만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월차 발생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 적용받을 수 있는지 혹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부여갯수가 달라지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2년 1월 1일에 새로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후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의 총갯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게 되므로 80% 이상 기간을 출근했다고 해도 1년의 기간이 되지않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94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747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2022.08.29 274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54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22.08.29 3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2022.08.29 579
기타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2022.08.28 1833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9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2022.08.28 4483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2022.08.27 1027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2022.08.27 780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37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2022.08.26 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2.08.26 240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8.26 450
근로계약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2022.08.26 777
기타 4대보험 등 정산 1 2022.08.26 76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8.26 118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711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