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m 2022.08.05 10:36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급제로 진행이 되는 곳인데요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학교라 방학으로 인해 8/1~8/16까지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8/15일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고

참여자 사정으로 휴무가 아니라 배치기관 사정(학교방학)으로 인한 휴무이니 유급으로 진행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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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월별로 날짜가 다름에도 1년을 평균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해당 월급여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등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단절기간, 전후의 업무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계속근로가 아니라면 무급처리도 가능은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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