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어 2022.08.06 00:22

안녕하세요 저는 주간-주간-당직(주간+야간)-비번 순으로 근무하는 경비근무자 입니다.

최근 사측에서 1주40시간의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으며, 당직후 하루의 비번을 주는데 비번을 유급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계산을 할 때 연장근로한 시간에 시급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에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질문1) 시급은 10.000원, 

1주 40시간 미만근무한 경우 : 어느 하루 연장근로가  3시간이라면 3*5000=15000원 아니면 3시간*15.000=45.000원 인가요?

1주 40시간 이상근무한 경우 : 어느 하루 연장근로가  3시간이라면  3시간*15.000=45.000원 인가요?

 

질문2)

비번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 근로하였고 1일 8시간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45,000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번은 휴일일 수도 있고 휴무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귀하께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위의 가산수당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31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4
휴일·휴가 결원에 의한 비정상 교대근무편성 시 공휴일 특근 1 2015.01.15 1290
근로시간 법적 연장근로시간 문의 1 2015.07.21 1255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249
임금·퇴직금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2017.04.11 123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34
휴일·휴가 교대근무 공휴일근무시 휴무일수 2023.09.08 1225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20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202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201
근로계약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2017.07.04 1179
임금·퇴직금 지금 제대로된 체계인지가 궁금합니다. 1 2013.12.19 1171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 시간 1 2018.11.23 11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59
휴일·휴가 24시간 근무 3교대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2021.05.03 115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1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2016.01.27 114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2.13 1144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