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슬픔현실 2022.08.06 09:14

2008녀1월2일입사를해서 회사에 일을하고있는노동자인데요 2021년7월26일오전에일하다가허리가 삐끗하여서  연가로쉰다고 5일쉰다고말했습니다 병원에가서엠알아이를찍은결과허리디스크터짐결과가나와서 7월29일입원을하게됬습니다 한달뒤에 산재판결이났고요 1월28일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해달라고사무실로 올라가서말을했습니다 그러고다시병원으로돌아가치료를받고있다가 2022년1월28일날 개인회생판결문이있냐고 전화가왔습니다있다고하고 펙스로보네줬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때메바뻐서그러니 연말정산끝나고해결해준다고그랬습니다 그러고몇일뒤에 제가전화를해서 퇴직금중간정산은 제가 날짜를정해야되지안냐고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필요없다고하더라고요ㅈ그래서저는그런줄로만알고 알아따고끊었습니다 지금싸인도안한상태고요 퇴직금이산정이되서 돈이들어와서다써버렸고요 산재가끝나서 출근하고있는상태에서 왜산정한거 내용표를안주냐고그러니 저번에줬다고 했습니다그레서난없으니다시뽑아달라고해서 기다렸는데빼준것도오래걸려서받은결과 120430이라는 일당으로4960일로측정을해서나와있더라고요 13년7개월그래서 노조측에서전화해서물어밨는데특이사항으로한달기본급만계산을하고 일률성소정성으로계산을했다고맞다고하더라고요저는그런줄로만알고있었는데 회사측은3개월반영시켜서 명절1년싀2번정근수당1년의2번 총4번 그러고연차수당1번이렇게해서잡아났는데요  명절12분의3 정근수당12분의3  정근수당12분의3  1년의2번더해서 나온줄로만알고있었는데  총 6번이 12분의3이나눠져있고 연차수당은12분의3이한번나눠져있습니다이글이대로 컴터에입력을해서 120430언이나왔는데요 2021년2월달승급 14호봉일당을받고있었습니다   12분의3을안나누고 기본급 수당명절휴가비집어넣으면 일당이제대로나오는데요 컴퓨터는자동으로계산이되어서 나오는게아닙니까 13년7개월일당  13호봉일당을바도 133000언이나오고 14년으로밨을때는14만원이좀넘고요  퇴직금산정표에는120430언으로나왔는데 최저시급으로나온것같습니다 이게맞는건가요 사무실에동생한테도물어보았는데 자동으로나온다고까지했습니다 12분의3  7번 반영시키는게맞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반영을안시킨다면더받아야맞는건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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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계산기에서의 금액과 귀하께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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