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이 2022.08.06 23:46

연차 제한이 합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에서 연차사용일을 1달 전에 신청을 해놓을 수 있으며  자유롭게 3일전까지 연차사용의 계획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용일 2일전  연차사용 승인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고 회사가 불가하다 판단하는 경우 연차를 미승인합니다.

업무특성상 대체인력이 꼭 필요한 업무로  대체인력의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 근무형태가 대체 근무를 위한 근무인력

2. 1연속 휴일의 대체인력

3. 2연속 휴일의 대체인력

여기서 야간 근무의 연차의 경우 2번 항목의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구한 경우 2인의 대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체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비용이 1근무를 2인이 대체하였으므로 약 2배 발생하게 됩니다.

위3가지 방법을 회사가 약12년간 시행하여 왔으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약 2년 전부터 

위 방법중 2번항목의 방법이 시간외 수당 제원을 많이 사용하게 한다고  시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야간 근무의 연차사용의 경우 사용신청일의 2일 전에 미승인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한명의 근로자가 야간 근무의 연차를 사용할 때 그 대체 인력이 1인이 아닌 2인이발생 하는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루의 근무패턴 중 연속 2일의 휴일근로자 보다

1일의 휴일근로자가 2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번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야간근무의 연차가  제한되는 상황이 계속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서 12년간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회사경영상의 문제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의 문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업주는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업무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 배치 여부, 같은 시기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시간외 수당을 더 썼다거나 대체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만 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거니와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시기변경에만 그쳐야 하므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94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747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2022.08.29 274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54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22.08.29 3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2022.08.29 579
기타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2022.08.28 1833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79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2022.08.28 4483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2022.08.27 1027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2022.08.27 780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37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2022.08.26 9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2.08.26 240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8.26 450
근로계약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2022.08.26 777
기타 4대보험 등 정산 1 2022.08.26 76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8.26 118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714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