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전직원 하계휴가 로 인해 월,화,수요일은 쉬고 목, 금요일은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목, 금 출근한 직원은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목, 금요일 이틀을 연차사용으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월~금요일까지 5일을 다 쉰 직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7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유급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목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 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게 되는데 하계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가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위의 피로회복을 위한 목적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32
»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3일)와 개인연차(2일) 사용으로 주5일을 모두 쉰 ... 1 2022.08.07 1808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44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82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휴직 1 2013.12.18 3426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9.10 2073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9
여성 회사 공개채용 합격통보 후에 임신이 되었단걸 알았을 경우 1 2015.11.05 83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201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3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102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2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3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1 2022.06.23 2903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