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원청에서 1억 2천만원(부가세 별도) 공사를 하다가 발목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재보험만 들어서 산재처리가 안된다며 원도급사에서 받으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원도급사에서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산재처리나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제 9조 제②항에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설업에서 원청이 여러차례 도급을 통해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하수급인인 하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해 원청인 원수급인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상 사업주가 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한 하청 사업장이 위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산재보험상 사업주는 원청 사업장이 되므로 산재 신청시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3)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신청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73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809
» 산업재해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2022.08.08 4128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21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32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40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200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022.06.13 636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60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2.05.27 608
근로계약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9 23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306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6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09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58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341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33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24
고용보험 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871
근로계약 4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에 대한 문의 (4대보험 납부) 1 2022.04.04 8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5 Nex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