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산출 문의드립니다.
7시부터 익일 7시
격일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13시간 입니다.
7:00~11:00 근무(4시간)
11:00~13:30휴게시간
13:30~17:00근무(3시간 30분)
17:00~19:30휴게시간
19:30~23:00근무(3시간 30분)
23:00~07:00휴게시간
근무 스케줄입니다. 격일 최저임금 적용하면 급여 산출 부탁드려요ㅜㅜ
감단직으로 산출 할 경우도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급여 산출 문의드립니다.
7시부터 익일 7시
격일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13시간 입니다.
7:00~11:00 근무(4시간)
11:00~13:30휴게시간
13:30~17:00근무(3시간 30분)
17:00~19:30휴게시간
19:30~23:00근무(3시간 30분)
23:00~07:00휴게시간
근무 스케줄입니다. 격일 최저임금 적용하면 급여 산출 부탁드려요ㅜㅜ
감단직으로 산출 할 경우도 알려주세여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2022.08.31 | 170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 2022.08.31 | 259 | |
고용보험 |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 1 | 2022.08.31 | 88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8.31 | 4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시 야간가산수당 1 | 2022.08.31 | 492 | |
해고·징계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 2022.08.31 | 36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8.31 | 3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 2022.08.30 | 1216 | |
휴일·휴가 |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 2022.08.30 | 25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 2022.08.30 | 1736 | |
휴일·휴가 |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 2022.08.30 | 820 | |
임금·퇴직금 |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2.08.30 | 587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63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퇴직금 1 | 2022.08.29 | 413 | |
근로계약 |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 2022.08.29 | 171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22.08.29 | 97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 2022.08.29 | 367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 2022.08.29 | 312 | |
임금·퇴직금 |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 2022.08.29 | 1112 | |
임금·퇴직금 |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 2022.08.29 | 7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11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야간근로가 1시간 발생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사업장(감단직 승인)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1시간씩 격일제로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1시간*365/12/2= 167.29시간
야간 가산 1일 1시간*365/12/2*0.5배=7.6시간.
따라서 월 167.29시간+야간가산 7.6시간을 더하면 월 174.8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9160원을 곱하면 1,601,992원이 나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 38365/12/2*0.5배=22.8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과 주휴 1주 5.59시간*4.34주=24.27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급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