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셈 2022.08.09 16:31

안녕하세요. 급여관련 궁금한 내용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조 3교대 방식으로

A(07:00 ~ 15:00) , B(15:00 ~ 23:00) , C(23:00~07:00)

위와같은 주기로 4조 3교대 방식으로 "6일 근로 / 2일 휴무"형태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일 기준에 급여가 어느정도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해당급여가 어떻게 분류가되서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금,주휴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 등 최저시급 기준으로 위 근무시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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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8.1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의 존재 여부 및 위치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교대근무 근로시간 중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A, B, C 근무조 모두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1일 7시간*6일*365/12/8= 월 159.68 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1주 7.34시간씩 4.34주를 곱하면 월 31.86 시간이 나옵니다.

     

    C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6시간*2일*365/12/8*0.5배=22.81 시간의 야간근로 가산 시간수가 나옵니다.

     

    실근로 159.68시간에 31.68시간의 주휴를 더해 191.36 시간에 9,160원을 곱하여 기본급, 야간근로가산 시간 22.81시간에 9160원을 곱하여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려주셈 2022.08.22 13:46작성

    추가질문 1)

    1일 7시간*6일*365/12/8= 월 159.68 라고 하셨는데

       = 7시간근무 × 6일근무 × 365일 ÷ 12개월 ÷ 8(?)

       "8" 의미하는게 무엇이가요??

     

    주가질문 2)

    주휴 7.34시간씩 4.34주를 곱하면 월 31.86 시간이 나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7.34시간은 어떻게 나오는 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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