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이 2022.08.10 09:47

권고사직으로 일때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 통보후 1개월 이후 퇴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없고

1개월 미만일 경우는 1개월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근로자는 3개월 임금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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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0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의 예고(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때 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권고사직이라면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일종의 합의퇴직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의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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