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1 입사~ 현재까지근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대장암으로 2021.12.01~2022.07.30까지 질병휴직
복직일 : 2022-08-01
올해 연차개수 및 내년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호봉책정을 해야할까요?
복직일(2022.08.01) 기준으로 호봉 재획정을 해서 매년 8월 1일 호봉승급에서 내년 4월 1일 호봉승급하는 것이 맞을지?
2022.08.01 복직후 연차사용일수 ?
2023.01.01 연차사용 일수 ?
2024.01.01 연차 사용 일수 ?
복직 후 호봉승급일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는 질병휴직의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왔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업무외 부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결근과 다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40일이고 병가휴직기간이 30일이라면, 210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했을시 연차휴가는 15일*(210/240)=13.1일이 될 것 입니다.
2. 호봉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