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h1226 2022.08.10 18:41

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서는 9.28까지 육아휴직을 가지고 29일(목) 복직해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10월부터 출근할지 9월 29,30일(2일) 출근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급여 나갈때 문제가 되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저는 연차를 사용하고 10월에 출근 한다고 해도 9월 출근한 2일은 급여가 일할로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고용보험(모성보호)쪽에서 9월분 급여가 나갈꺼라고 중복되는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실까요ㅜ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나가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저희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매월 25일 급여지급일입니다. 29일 복직하는데 미리 급여가 나가도 되는 부분일까요?

3.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 후 사업장에서 따로 처리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귀하의 계산처럼 2일을 유급처리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 팀장의 의견은 9월 모든 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으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팀장에게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월급산정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즉 전월 26일부터 해당 월 25일까지가 임금산정 기준일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매달 1일부터 월말까지였다면 25일 이후 임금은 미리 지급하는 셈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결근 처리 관행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2022.08.31 259
고용보험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 1 2022.08.31 881
임금·퇴직금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8.31 481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시 야간가산수당 1 2022.08.31 492
해고·징계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2022.08.31 36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8.31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2022.08.30 1213
휴일·휴가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2022.08.30 25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2022.08.30 1736
휴일·휴가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2022.08.30 820
임금·퇴직금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2.08.30 587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63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퇴직금 1 2022.08.29 413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71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8.29 975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2022.08.29 367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2022.08.29 312
임금·퇴직금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2022.08.29 1112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94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745
Board Pagination Prev 1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