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라랄라 2022.08.12 17:58

4인이하사업장 1년계약 계약종료일 2022년8월16일


7월5일에 경영난으로인한 정리해고 통보받았고 8월5일자로 해고 처리됬습니다.


해고통보받고 해고예고수당을 말하니 업주가 말을바꿨는데 증거가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하려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경우 복직해야 할수도 있다고하는데 해고통보부터 해고일사이에 일부러 청소시키고 괴롭힌데다 계약종료일도 얼마안남아서 복직은 싫고 8월5일부터 8월16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금전보상 요구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어떤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또한 제 근로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이있어 이를 인용하여 소송할경우 제가 증거를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게아닌 업주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증거제출해야한다는데 이건 어떤 소송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다른 한가지 방법은 법원에 해고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임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는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법적 성격이 문제됩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38조)

    다만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법원이나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해고 무효의 소를 제기할때 함께 임금상당액의 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법원에서 해고 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사용자의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셔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상호 변론으로 다투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고용전환시 징계 기록의 효력 1 2022.09.03 501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기준 1 2022.09.03 91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통상임금 위반 1 2022.09.03 396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9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2.09.03 428
최저임금 6개월도 수습기간이 있나요. 1 2022.09.02 42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직원이 한달 만근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1 2022.09.02 5663
임금·퇴직금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1 2022.09.02 19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9.02 194
여성 연차수당 1 2022.09.02 101
기타 이런것도 공금횡령인가요? 1 2022.09.02 367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 관련입니다. 1 2022.09.02 437
임금·퇴직금 상근자 3인 부서에서 1명은 주간상근. 2명은 교대근무 시 휴가사... 2022.09.01 499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84
휴일·휴가 *주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주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과 겹칠 때* 2 2022.09.01 3712
기타 직장상사와 말다툼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2022.09.01 1813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1 2022.09.01 3836
휴일·휴가 유급주휴일부여 1 2022.09.01 2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 안맞아요. 1 2022.08.31 555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2022.08.31 6808
Board Pagination Prev 1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