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는 지금 21년도 임금협상 중이고 조만간 협상이 완료될것 같은데
21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저는 21년도 임금소급분을 현재 휴직중인 상태라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단협에 의거 3.1일 재직자 기준으로 종합검진을 시행하는데
3.1일자 육아휴직상태라는 이유로 종합검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휴직도 재직상태인데 이것이 합당한건지요?
22년 2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는 지금 21년도 임금협상 중이고 조만간 협상이 완료될것 같은데
21년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저는 21년도 임금소급분을 현재 휴직중인 상태라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단협에 의거 3.1일 재직자 기준으로 종합검진을 시행하는데
3.1일자 육아휴직상태라는 이유로 종합검진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휴직도 재직상태인데 이것이 합당한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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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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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 전후 휴가 부여기간 문의 1 | 2022.09.14 | 39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1 | 2022.09.14 | 25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2.09.14 | 244 | |
기타 | 강제 휴무 문의요. 1 | 2022.09.14 | 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 수당 발생 1 | 2022.09.13 | 515 | |
기타 | 연차발생 1 | 2022.09.13 | 132 | |
기타 | 육아휴직후 연차수당 지급 (1년미만) 1 | 2022.09.13 | 461 | |
휴일·휴가 | 추석연휴 미근무시.... 2 | 2022.09.13 | 245 | |
휴일·휴가 | 2022년 추석명절 휴일근무 수당 관련 1 | 2022.09.13 | 1039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사망시 퇴직금 수령 1 | 2022.09.13 | 2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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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인상의 소급분의 지급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게 되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노-사가 소급분의 지급일 현재 현업에 종사하여 근로제공하는 재직중인 근로자로 지급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보면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근거하여 임금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그 소급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리후생 역시 동일하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